카마그라구입 ‘고영향 AI’ 규정 최소화…느슨한 규제 우려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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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과 인간 감독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위험 폰테크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16일 전북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확정했다.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관할권이 확정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남북2축도로(198만4천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중분위는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관할 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