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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의혹 변호사 “혐의 인정 안해”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20
  • 조회0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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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돌을 이용한 제주의 전통적 축조 방식인 ‘제주 돌담 쌓기’ 가 제주도 분트 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도는 제주도 무형유산 지정을 디딤돌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돌담 쌓기’가 최근 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돌담 쌓기’는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전통적인 돌쌓기 기술이다.
화산섬인 제주에서 살아가는 도민들은 주변에 산재한 돌을 주거, 농경, 목축, 어로, 방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활용했다. 제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집 주변을 둘러싼 집담, 농경지 경계 담장인 밭담, 집으로 가는 길에 쌓은 올레담 등이 대표적인 활용 사례다.
제주의 돌담은 흙이나 시멘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 올렸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돌과 돌 사이에 바람길인 틈을 두고 쌓아 강풍에도 견디도록 했다.
돌담 쌓기 기술은 현재도 제주 각지에서 일명 ‘돌챙이’(제주에서 석공을 이르는 말)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도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 돌담 쌓기’가 자연환경에 적응한 축조 방식, 공동체 중심의 전승 양식을 갖췄다는 점에서 역사성·대표성·지속가능성 등을 지녀 무형유산으로서 지정가치가 높다고 인정했다.
‘제주 돌담 쌓기’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됐다. 돌담 쌓기가 제주 특정 지역에 한정돼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 이뤄진 전통 기술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도는 향후 제주 돌담 쌓기 기술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돌담 쌓기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종 학술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 돌담 쌓기는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기술이 남아있는 제주 정체성이 담긴 문화라면서 제주 돌담 쌓기 기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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