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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제주 끊이지 않는 버스 민원에 ‘불편 해소 전담팀’ 가동 운영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20
  • 조회2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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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제주도가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전담팀’ 운영에 나섰다. 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버스 민원의 주요 내용인 불친절한 응대, 만차로 인한 승차 불가, 급출발·급정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대중교통 불편 신고는 모두 1534건이다. 유형별로는 무정차 등 784건, 불친절 231건, 시간 미준수 146건, 경로 이탈 등 79건 등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10일까지 모두 553건이 접수됐다.
도는 교통항공국장을 팀장으로 공무원,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언론인, 시민단체, 지역주민, 학생 등 총 1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 가지 분야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개선 과제 중 첫번째 사업으로 오는 10월 중 교통 친절 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합동교육을 실시한다. 또 제주 실정에 맞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해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불친절 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외부 평가단을 구성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준공영제 운수업체 평가 항목 중 친절도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친절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도는 휴게실과 화장실 등 기초편의시설이 부족한 회차지를 대상으로 노선 조정 또는 시설을 확충한다. 혼잡노선의 만차 문제 해소를 위한 운행 조정을 추진한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안전 운행 확보로 승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접촉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소 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투약내역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이처럼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가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해당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야만 했다.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CRPS 환자처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조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나 전산장애가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해졌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CRPS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투약내역 확인 예외가 필요한 질환군과 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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