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조국 “조희대 탄핵안 이미 준비···거취 고민 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것”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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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분트 말했다.
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 기능 검사도 함께 받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신규 도입,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금연 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와 연계함으로써 중증 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됐다. 국가건강검진에서 특정 질환이 ‘의심’된다고 나오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처음 진료받을 때 진찰비와 검사비 일부 항목 비용이 면제된다. 현재는 고혈압,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등 일부 질환 의심자만 검진 이후 첫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만 면제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질병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검진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