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고준위방폐물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원전 주변 23개 지자체·시민단체 촉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19
- 조회0회
- 이름행복인
본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을 의결했다. 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원전동맹은 핵시설 건설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한 것과 설명회가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하게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했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했다.
권익현 원전동맹 회장(전북 부안군수)은 수십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지원 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 삼신(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18일 소환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총장은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로,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박 전 총장 공소장을 보면 그는 결심실에서 빠져나온 뒤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3시3분쯤 참모진들에게 계엄 사령부가 있는 합참으로 모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총장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이나 외환 관련 행위 등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불법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배경도 조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박 전 총장은 지난 6월23일 구속 상태에서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총장은 같은 달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박 전 총장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날 조사에서 박 전 총장에게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 감면 제도)’을 시도할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지난 11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을 하면 형량을 감해주는 조항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검은 이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개정안 조항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진술을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