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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임대료 갈등’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신세계면세점 움직임 주목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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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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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막대한 영업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땄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에서 영업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 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임명 뒤 처음 마주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동을 갖고, 금융정책 및 감독방향과 관련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측은 18년 만에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상호협력 하에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준비해 가기로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금융사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각급 단위의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열리는 금융위 회의가 끝난 뒤 금융위원장·금감원장간의 ‘2인 주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한 달에 한 번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례회의를 실무조직까지 확대해 정보공유 및 소통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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