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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임대료 분쟁’ 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서 빠진다···신세계면세점은?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19
  • 조회0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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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반납 이유는 막대한 영업 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 안팎에서도 신라면세점이 예상보다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에서 계속 영업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은 2년 전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신라면세점보다 높은 9020원을 써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계속하는 기간에 DF1권역의 새 사업자를 찾게 된다. 업계에서는 2023년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던 롯데면세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을 거론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1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시 경찰이 더이상 위험한 불법체류자들을 내보내고 이주시키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방정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를 허용한다면 범죄가 다시 많아질 것이라며 워싱턴 DC 시민과 기업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한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통제 하에 둘 것이라고 했다.
국가비상사태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규정된 제도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경제·공공안전 등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 폰테크 승인 없이 선포 가능하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시 대통령은 예산 재조정, 군 동원 등 평상시 제한되는 여러 권한을 확장해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인 올 1월20일 이민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2000명 이상 군인이 도시(워싱턴 DC)를 순찰하는 등 연방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받는 조치에 더해졌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연방정부가 시 경찰을 직접 지휘토록 하고 주 방위군을 워싱턴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워싱턴 DC 시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워싱턴 DC의 자치권을 명시한 ‘워싱턴 DC 자치법’을 침해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우저 시장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언급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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