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30
- 조회85회
- 이름행복인
본문
정부가 해양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지역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맨손으로 조개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내 낚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4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내년 초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일반인(비어업인)의 해루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18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 해양생물보호구역(2개), 해양경관보호구역(1개) 등 총 37개, 면적은 1976㎢이다. 해수부는 매년 1~2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해루질은 갯벌이나 물이 빠진 얕은 바다에서 조개, 낙지, 전복 등을 맨손으로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야간 가릴 것없이 취미생활로 해루질을 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충남 보령에서 야간에 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