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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대기업에 이어 민간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초과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중 타임오프만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노조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본다.노동부는 29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노조법상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동부는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감독을 진행해 109곳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올해의 경우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감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