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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한 동거’ 이재명 내각, ‘장관 인선’ 속도 내기 어려운 이유는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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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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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째인 9일까지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해야 할 국무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총리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게 하는 우회로는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 장관 중 내정자가 발표된 곳은 0곳이다. 지난 4일 취임 당일부터 대통령실 주요 보직을 차례로 임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에 이어 다음 국무회의도 당분간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가능성이 높다.
개각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총리 부재 상황이 꼽힌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장관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 제청권은 유명무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거쳐야 할 형식적 절차로는 작동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새 정부 첫 총리로 임명된다. 현재 청문회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총리 직무대행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다.
총리 직무대행이 국무위원을 제청한 전례는 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때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보다 먼저 임명 절차를 마친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했다.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위헌이라는 비판이 당시 일부에서 제기됐다. 헌법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었다. 결국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총리·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논란 소지가 있는 ‘총리 직무대행을 통한 제청’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총리 임명 이후로 인선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각 인선 질문에 “총리 임명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은 청문회를 앞둔 총리 건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통령이 이를 고려해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를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라며 “헌법 파괴 논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총리가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내각 인선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전날 임명돼 후보군 검증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인사 문제는 소수의 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당과 시민들, 야당, 언론들의 의견도 미리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기회를 가진 다음에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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