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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30
  • 조회65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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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가 내년 7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8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의료계와 학계, 도의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4명으로 구성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추진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면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 검토와 논의, 도입모델 의견 제안과 평가, 정책방향 제시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주민이 일차의료 의사인 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주치의는 해당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건강 전반을 담당한다.제주도가 구상하는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건강주치의가 되려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조건을 갖추어 제주도 관련 부처에 신고 및 등록을 하면 주민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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