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작성자test
- 등록일 25-02-03
- 조회96회
- 이름test
본문
경기도 제공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에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발생,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성폭력범죄 △상해(교통사고 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보장내용은 자연재난(홍수, 태풍 등),사회재난(화재, 폭발 등), 기타 상해사고(낙상, 끼임 등) 3종입니다.
보장 금액은 자연·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1천만 원, 후유장해 진단 시 최대 500만 원, 기타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은 막을 수 있어 성격이 다른재난유형을 모두 같은 법에 묶어 대응하는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재난에는 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 쟁의.
않는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공공부문 AI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분기 안에 전면 개통한다.
정부가 이태원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연이어 발생한사회재난에 대해 선제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마련된 민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이달 중 발표한다.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중 '(가칭)사회재난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책임 기관장이 사전대비 태세를 확립해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행안부 장관이재난유형별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사회재난발생시 위로금 지급 가능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사회재난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대책 기간을 유형별로 정하고 책임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사전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업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