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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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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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업소 직원들이 업주에게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씨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나머지 9명은 업소 직원들로 주차 관리와 손님 안내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와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주범인 A·B씨가 범행 기간 업소에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