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에 학평 응시 제한 부당’···청소년들, 헌법소원 냈다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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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단체 두루는 6일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루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학력평가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신청을 거부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두루는 또 “학력평가는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교육 시스템”이라며 “고등학생은 학력평가를 통해 연 4회, 3년간 총 12회의 실전 기회를 얻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겐 이 같은 기회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정지윤씨는 “학교밖 청소년인 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시 정보, 학습 기회, 입시상담 등 거의 모든 교육 지원에서 배제된다”며 “학교밖 청소년은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정돼 수능만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매월 치러지는 학력평가를 응시할 수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학력평가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학력평가 주관 교육청인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학력평가 응시 대상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고 집에서도 학력평가를 풀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학교밖 청소년들은 시험이 끝나면 교육청이나 EBS 홈페이지에서 문제지를 내려받아 집에서 풀어야 한다. 2023년 기준 학교밖 청소년은 16만6500명으로 추산된다.
2001년 정부가 사설 모의고사를 전면 금지한 뒤 시행된 학력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낸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는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9월 모의평가와 함께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