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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1
  • 조회54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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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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