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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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경북도는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낸 비용 일부를 6개월 단위로 2년간 지급한다. 소득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모두 19∼39세)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 월세를 신청하면 된다.경북도는 신혼·임신부부 등 예비 엄마·아빠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20만~3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도 지원하고 있다. 참여자는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는 농수산물 할인 쿠폰(5만원권)과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다.내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