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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