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속보]‘사법개혁 논의’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 반만에 종료…“사법부 참여 공론화 없어 우려”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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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였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많았으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최근 많이 발생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추가 발생을 방지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우려와 달리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1년 193건이었던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는 173건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치로 보면 21.6건으로 지난해 19.66건보다 소폭 카마그라구입 올랐다. 경찰은 이 중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인 만큼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과거 사례와 범죄 발생 시간·장소 등을 분석해 등하굣길과 심야 시간대 학원가 주변 등을 상대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동수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심 검문도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신고가 오면 (긴급으로 분류되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해 최우선 대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서울 서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접근해 말을 건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난으로 말을 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추가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범죄 동기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 사항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