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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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에게 발생한 희귀암인 부신암이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윤성진 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00년 11월부터 하이닉스 청주공장(현 키파운드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웨이퍼 제조 세부공정 중 하나인 증착(박막) 공정 장비 유지·보수를 맡았다. 그는 해당 공정 장비·설비에 유해물질인 액체가스를 투입하거나 직접 냄새를 맡아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또 설비 세정을 위해 부품을 불산(HF) 수조에 담갔다가 빼고 각종 유기용제로 설비를 닦는 작업도 했다. A씨 근무 공간인 클린룸은 반도체 제조 과정 중 발생한 유해물질이 곧바로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A씨는 37세이던 2020년 3월 부신암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