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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장애인 수형자에겐 불편한 교도소 화장실…법원 “1년 내 편의시설 설치하라” 첫 명령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02
  • 조회660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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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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