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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2
  • 조회42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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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시공 사업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에 97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제일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아파트 브랜드 ‘풍경채’를 보유한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과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제일건설은 그룹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사업을 사실상 독점했다.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7건에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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