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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정동칼럼]정당법과 군사쿠데타의 잔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09-28
  • 조회450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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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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