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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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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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 기록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발언 기록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관련 문서를 빨리 확보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의 혐의와 범죄 가담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상계엄 발령에서부터 해제까지 생산된 정부 기록은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물로 사용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각각 국방부·행안부·국가정보원·경찰청·합동참모본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의 기록물을 살펴볼 예정이다. 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기록물 본문에 명시된 첨부서류가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협회와 군인권센터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