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코앞’ 증거인멸·국무위원 수사에 부쩍 속도내는 경찰…왜?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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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1대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김 전 차장에게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용한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초기화된 이유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가담·동조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하라 지시했다는 혐의,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원격 삭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수단의 수사는 최근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고, 국무위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활발히 진행돼 왔다. 특히 지난 5일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더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특검법 공포와 특검 임명, 20일의 준비 기간을 계산하면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남았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구체적인 내란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이나 수사 중 인지한 사건들까지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다. 특수단은 물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차(공수처) 등이 수사한 모든 관련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된다는 뜻이다.
경찰 내 일부에선 이번 특검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내란 사건으로 구속된 경찰이 특검 출범 전 수사를 통해 성과를 낸다면 존재감을 다시 보이면서 명예회복도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 읽힌다. 경쟁관계인 검찰이 각종 수사로 인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경찰이 주요 수사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질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특수단이 특검에 합류할 가능성은 더 호재가 될 수 있다. 내란 특검에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이 임명될 수 있는데, 여기에 내란 수사를 계속해 온 특수단 수사관들이 합류하면 경찰 조직으로선 명예회복의 기회를 잡게 되는 셈이다. 앞서 특수단은 경찰 지휘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국무위원 및 경호처 지휘부 등 핵심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해왔고, 비상계엄이 처음 논의된 지난해 3월 이후의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활동 기간이 최장 170일인 특검이 성과를 내려면 특수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특검에 합류해도 약 60명의 검사를 파견해야 하는 검찰과 주도권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 내에선 특검이 가동되기 전에 특수단이 확실한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고 본다.
특수단이 아직 불러 조사하지 못한 대상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뿐이다. 특수단은 특검 출범 전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것인지, 조사한다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특검법 공포나 특검 임명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검 파견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특수단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