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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대법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히 판단해야”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04
  • 조회339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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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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