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구매 집값 담합에 편법 증여까지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 적발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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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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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구매 #1.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원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 “○○억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에게 단체로 항의합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A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2. 공인중개사 B씨는 온라인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거래가 완료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광고했다. 거래 완료 직후 매물을 잠깐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기를 7차례나 반복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바로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 주택 거래 총 39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