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