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리트윗 구매 본인 확인 어려웠던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발급 쉬워진다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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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본인 확인이 어려웠던 아동의 ‘아이핀’ 발급이 쉬워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아이핀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나이스평가정보·SCI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된다.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자녀 모두 세대원인 경우처럼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비대면 아이핀 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