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1회당 1000만원’ 각서 쓰고 1500번 연락한 상간녀…위자료 얼마 받을까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객실안내

갤러리

‘연락 1회당 1000만원’ 각서 쓰고 1500번 연락한 상간녀…위자료 얼마 받을까

작성자smpinsar

  • 등록일 25-08-18
  • 조회1회
  • 이름smpinsar

본문




남편과 연락하지 않겠다며 ‘연락 1회당 1000만원’이라는 각서까지 쓴 뒤 1500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은 상간녀를 상대로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남편의 근무지 이동이 잦아서 여러 번 이사했고, 열심히 내조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이 들었지만 A씨는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그동안 남편이 헌신한 건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다.

남편과 상간녀는 잘못했다고 빌며 A씨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밖에서 만나면 한 번 만날 때마다 1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고, 두 사람은 동의하며 서명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남편은 또다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도 생기자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상간녀는 불륜 행각을 이어왔고, 남편은 상간녀와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두 사람이 각서를 쓴 이후에도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두 사람이 연락한 횟수를 세어보니 최소 1500번이더라. 너무 화가 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혼은 못 하겠다. 하지만 상간녀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다”며 각서를 토대로 상간녀에게 150억원의 위약금 지급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남편, 상간녀와 같이 작성한 위약금 지급 각서도 일종의 사인 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며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서 작성 시 위약금 액수는 합의만 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합의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정한 금액 1000만원은 계약이 무효가 될 정도로 무리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청구 금액 150억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중 일부만 인정될 것 같다. 넉넉하게 봐도 1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150억원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낼 인지대만 6750만원이나 된다. 또 판사가 판결할 때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정하게 되는데, 청구금에 비해 인용된 금액이 적으면 A씨가 소송비용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할 수 있다”며 150억원 소송은 무리라고 만류했다.









[속보] “엘리베이터 갇혀” 폭염 속 정전…대구 아파트 900가구 불편
‘독보적 골격’ 성전환자, 女경기 제패…압도적 5관왕 논란 (영상) [포착]
압수한 대마초 20톤 태우다가…주민 환각 증상 빠지게 한 튀르키예 경찰
“‘노견에 비비탄 난사’ 해병대원 엄벌” 3만명이 탄원했다…“악랄한 범죄”
5억 뺏기고도…자기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한 70대 日여성, 왜
김갑수, 김수현 논란에 “미성년자와 연애, 뭐가 문제?” 막말…결국
“성욕 채우려고”…우체국 여직원에게 사용한 콘돔 보낸 日 남성 체포
“기내서 ‘이것’ 분실했어요”…아시아나 여객기 이륙 2시간 만에 회항
“조희대 사퇴” 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6m369a
해안도로 펜션&고창면옥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918 (구: 대신리 783-15)
상호 : 백수해안도로 펜션& 해안도로펜션
대표 : 박가진
사업자번호 : 560-35-00014
대표전화 : 010-8612-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