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타인 명의로 ‘9000만원 정치 후원’한 기부자 고발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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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의 후원회에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1인당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2024년 5월에는 국회의원 C씨와 D씨의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각각 2000만원(4명), 1000만원(2명)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기부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2000만원을,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기부 한도 초과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타인 명의 기부 시)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기부와 기부 한도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후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인과 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안내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