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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김용원 인권위원, ‘채상병 허위의혹 제기’ 군인권센터에 손배소 ‘패소’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11
  • 조회187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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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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