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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자 경찰 수사를 향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초강수’라는 분석과 함께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를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적용 혐의는 내란이다. 경찰은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의심된다는 전제하에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의자가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 우려가 있을 때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수행한 조 청장 등의 혐의가 내란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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