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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ؿ�������ũ�Ÿ��߽��ϴ�. 부산시교육청,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전교조, “새 교육감 선출까지 하윤수 정책 중단해야”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전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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