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특수단은 지난 11일 새벽 3시 무렵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을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 등을 받는다.특수단이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긴급체포 승인을 검찰에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