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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Դ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밀가루 공급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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