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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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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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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별도로 접수한 ‘계엄 선포 행위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각각 지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박 장관·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순서로 따지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대에 오른 세 번째 인물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 3명은 모두 탄핵심판 외에 내란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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