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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무료주차 10분→2시간으로···대전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요금 대폭 완화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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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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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전시는 다음달 2일부터 월드컵경기장 무료 주차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1일 주차 요금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하나시티즌 홈경기일에는 시간당 요금만 적용된다.
시는 지난해 8월 장기 방치 차량과 주차 혼잡, 범죄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했다. 하지만 이후 시민 불편과 이용 저조가 이어지는 동시에 인근 불법 주차까지 늘어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시민 주차 편의를 높이고, 경기장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차 질서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료 운영 당시에는 장기 주차와 방치 차량이 늘어나 우범 지역화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요금 추가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말 띄어쓰기는 언제나 헷갈린다. 문장의 숨을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어쩌면 맞춤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가장 까다롭고도 감각적인 규칙일지 모른다. 그런 띄어쓰기 속에서, 나는 천문학자로서 더욱 혼란스러운 단어 하나를 자주 마주한다. 바로 ‘우리 은하’다.
지구, 태양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거대한 고향. 지름만 해도 10만광년에 달하는 이 장대한 별들의 집합을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부른다. 이 표현에는 나와 당신, 그리고 아직 만난 적 없는 외계 생명체들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따뜻함이 담겨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은하’에 속해 있다. 그렇기에 이 단어는 유독 다정하고 서정적이다.
그런데 이 다정한 말 앞에서 늘 망설인다. ‘우리 은하’라고 띄어 써야 할까, 아니면 ‘우리은하’라고 붙여야 할까? 놀랍게도 이 문제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리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우리은하’라고 한 덩어리로 쓰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은하’라고 구분해 쓴다. 심지어 국어사전과 교과서도 기준이 다르다. 국립국어원은 우리 은하라고 띄어 써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교육부 지침은 띄어 쓰지 않도록 규정한다. 무엇이 맞는가?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라는 단어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 표현 역시 ‘우리 나라’로 띄어 쓰기도 한다.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의 나라’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국어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유명사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는 ‘우리나라’가 맞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신의 고국을 소개할 때는 ‘우리 나라’가 더 자연스럽다. ‘우리’가 그 사람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대명사로 기능할 때, 띄어쓰기의 규칙도 달라진다.
이와 정확히 같은 이유로, ‘우리 은하’라는 표현 또한 복잡해졌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류는 단 하나의 은하, 곧 우리 은하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은하가 곧 ‘은하’였고, ‘우주’였다. 그러니 굳이 ‘우리 은하’인지, ‘우리은하’인지 따질 필요조차 없었다.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하나뿐이었으니까. 우리는 비좁지만 명확한 우주 안에 살고 있었고, 언어 또한 그만큼 단순했다.
하지만 1923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에드윈 허블은 가을 밤하늘을 가로지르던 안드로메다를 망원경으로 응시했고, 그 안에서 우리 은하를 벗어난 별을 찾아냈다. 그 별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속한 은하 안에 존재할 수 없었다. 안드로메다는 단순한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와 나란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은하였다. 인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 우주는,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광활했다.
허블의 이 발견은 ‘은하’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바꾸어놓았다. 이전까지 ‘갤럭시’는 곧 ‘우주’였다. 하지만 이제 갤럭시는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중 하나’가 됐다. 별과 가스, 암흑물질이 중력에 이끌려 수천억개씩 모여 만들어진 별의 집단. 천문학자들은 이제 별 하나하나보다 ‘은하’ 단위로 우주를 이해하고 그린다. 마치 생명체를 이해할 때 분자가 아닌 세포를 기본 단위로 삼듯이, 은하는 우주의 세포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포 속에 기생하는 미생물보다도 작은 존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은하’ 하나만 존재하는 세상에 살지 않는다. 우주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다다. 이 바다에는 무수한 섬들이 흩어져 있고, 우리 은하는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우주를 ‘섬 우주(Island Universe)’라 부른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속한 이 섬을 ‘우리섬’이라 부를까, ‘우리 섬’이라 부를까? 그들이 사는 섬은 또 그들의 ‘우리 섬’일까? 그런 맥락에서 나는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 부르는 편이 더 마음이 놓인다. 이 넓은 우주에 수많은 존재가 있다면, 그들 각자에게도 자신만의 ‘우리 은하’가 있을 테니까.
우주는 분명히 넓어졌다. 우리의 생각도 함께 넓어졌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아직도 과거의 감각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언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 우리의 게으름을 보여주는 걸까. 이제 우리는 모두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로 가득한 거대한 바다와 같은 우주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은하 안에 갇힌 비좁은 우주를 말하며 살아간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내용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하루 앞두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 대행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임박한 현 상황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 ‘검찰’이란 명칭을 아예 없애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노 대행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행은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하면서, 행안부에 국가수사본부, 경찰청까지 거대 수사기관이 집중되는 한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소속을 바꿔 중수청으로 가기를 기피할 경우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끝으로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노 대행은 앞서도 검찰청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노 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에 합의한 다음날인 지난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개혁 방안이)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엔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여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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