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연세대 측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들이 ‘시험문제 유출 등 공정성 문제가 있으니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연세대 측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재차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 또 판단을 받으며 시간을 끈다면 이는 아무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 교육을 기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