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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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방어권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공의는 범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씨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수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