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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것”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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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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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남은 형사재판의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 실무에서 쓰이는 ‘추정(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등에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하루 만에 지난달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차례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추정의 근거로 헌법 84조 조항을 들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첨예한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이 조항 중 ‘소추’라는 단어의 의미가 검찰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쪽에선 단어 그대로 해석해 이 대통령이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날 재판부의 연기 결정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다른 형사재판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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