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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8
- 조회228회
- 이름행복인
본문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탈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뒤쪽 좌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간상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한 명만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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