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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8
  • 조회229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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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의총)에서 “한 명씩 일어나 찬반, 기권 등을 밝히자”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 부결 당론도 거수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사회가 맞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이 원칙이다.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어제 의총에서 한명씩 일어나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가부나 기권을 다 얘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총에서 당론을 정할 때도 거수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기명이 원칙인 탄핵안 표결의 당론을 거수로 결정해 사실상 찬성파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의총에서) 당론을 그냥 부결로 유지하자고 논의가 되고 거기서 거수까지 하면서 다시 한 번 (부결 당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당론을 정하고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형사 기소보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 형사 기소됐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이 조항을 근거...
종교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속히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의장 이용훈 주교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직무수행 과정에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라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정국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 생활이 하루 빨리 안정되기를 한국 천주교회는 간절히 바란다”고 논평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김종생 총무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용감한 시민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평화를 외치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의 과정을 밟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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