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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구매 [단독]최저임금 안 줘도, 안전수칙 안 지켜도 100명 중 1명만 ‘실형’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14
  • 조회182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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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구매 지난해 경남 통영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가 안전모 없이 건물 출입문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책임자 B씨는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A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금고형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시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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