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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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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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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공사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1-1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을 총괄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지난해 6월쯤 법정 기준보다 낮게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B씨(66)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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