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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우원식, 면담 온 천대엽에 “사법부가 국민 불신 결자해지해야”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27
  • 조회0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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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의장실 찾은 천 법원행정처장“내란 심판 신속 진행 중” 언급12·3 계엄 ‘위헌’ 입장 등 강조잇단 사법부 압박에 ‘방어 태세’조희대 거취 관련 논의는 안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법부가 국민 불신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방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자 사법부 입장을 국회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법 불신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법부도 함께하는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에 대해 어떠한 방향,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상의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 대법원장님 의견을 수렴해 (계엄 발생)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에 국회에 나가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이 느리다고 지적하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의 회동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재판이 초기에는 증인 채택 등 때문에 속도가 더뎠지만 현재는 주 3회씩 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속도가 늦은 편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 처장은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전인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석방 이후라도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기 전 법원 측의 요청으로 잡혔다. 회동에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나 거취 등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A씨(58)는 몇해 전 허리 질환을 진단받았지만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진통제에 의존해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는 “일하다 얻은 병인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23일 A씨 등 건설노동자 9명이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를 찾아 산재를 신청했다. 근무 중 생긴 병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온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를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취지다. 건설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집단 산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 신청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20여명은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동자의 질환을 퇴행성 질환 또는 ‘노가다 골병’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시선을 멈추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원청과 전문건설업체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원청사의 법적 책임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며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재를 신청한 A씨 등 9명은 모두 50~60대 일용직노동자다. 형틀목공·철근공·용접공 등 고강도 공정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허리와 경추, 어깨와 무릎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산재 증명이 쉽지 않았다. 이때문에 신청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범위 확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 이력 입증 절차 간소화, 치료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신청을 계기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적인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민 노무사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노동자들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명백한 직업성 질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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