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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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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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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선출 몫을 임명할 때 대통령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과 달리 ‘국회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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