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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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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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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6∼28일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8일 선포했다.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이다.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9∼13일 피해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과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11년 전 판결 개념적 징표였던 ‘고정성’, 전원일치 제외“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수당·퇴직금에 큰 영향 노동계 “혼란 바로잡는 판결” 재계 “인건비 부담 늘어”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 꼼수를 쓰며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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