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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5
  • 조회201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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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ϱ�?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8개월(정치자금법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10개월을 감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대납비, 이 대표의 방북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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