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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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추진한 주기적 지정 ‘면제’가 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예’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2018년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면제’ 대신 ‘3년 유예’로 방향을 바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금융위는 연말까지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유예 대상을 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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