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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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어린 시절 가족과 연이 끊겨 보육원에서 살다 자립한 30대 청년 A씨가 병에 걸려 지난해 사망했다. A씨에게는 생전에 함께하던 애인과 친구들이 있었다. A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원하는 추모와 애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애인과 친구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A씨의 장례를 직접 치르지는 못했다.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오랜 기간 사랑하며 같이 산 이가 사망했을 때 상주가 될 수 없었다. C씨는 친구가 사망한 뒤 친구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에 접수된 사례들이다.누군가 사망했을 때 혈연, 결혼 관계에 의한 가족이 아니라 주변인이 장례 의식을 통해 추모와 애도를 하는 ‘가족 대신 장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돌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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